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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재 구입품 및 여벌 구매의 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22 1,631회 0건

본문

------------------------ [원 글] ------------------------

같은 물건을 구매해도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면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 품목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전관리자용 카메라나 무전기, PC 등.. 은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랜턴이나 목장갑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전자재를 구매하면서 여벌자재를 넉넉히 구매하는게 혹시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런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전용이라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장갑 및 코팅장갑은 사용 불가내역에 있기에 말씀하신 목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렌턴도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호용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안전자재를 구매하면서 여벌자재를 넉넉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나 아래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2. 안전시설비 등 >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이 있었습니다.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34, 2002.1.25)

 

○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61, 2003.3.10)

 

○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884, 2007.06.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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