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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작성 대상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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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장    16-08-22    1,704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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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질문입니다.

 

생산현장에서 근로하는 작업자가 철판 모서리에 허벅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2바늘을 꿰매었으며 다행히 신경손상은 없었습니다.

 

작업자를 병원에서 치료 받게 하고 요양을 권유하였으나

 

다친 작업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에 1번정도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3일이상의 휴업재해의 경우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신고 의무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공상처리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친 작업자께서는 산재보험신청을 안한다고 합니다.(개인신청원칙을 안내해주었습니다.)*

 



댓글목록

공상안전님의 댓글

공상안전    

의사소견서에 3일 이상 휴업이 요구되는 부상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예정된다는 내용이 없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차후 잘못(?)되는 경우에 산재은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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