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드릴 방호장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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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23 1,6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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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용드릴머신의 분류가 연삭기 인가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드릴의 방호장치는 법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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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①항에 의거 드릴기는 선반, 평삭·형삭기, 밀링과 함께 공작기계에 들어갑니다. 연삭기와 연마기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는 드릴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드릴기라해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수동드릴기 방호조치
수동드릴기에는 회전하는 스핀들축에 신체의 일부가 협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조정식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가드의 설치가 곤란한 기계에는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드는 전면 및 양 측면에서의 접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핀들축, 척 및 공구고정장치를 방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레이디얼 드릴기 등 기계의 구조상 방호가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트립장치 등 별도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방호장치는 각 스핀들축으로 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2. 자동드릴기방호조치
가. 작업영역 주변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 또는 작업특성상 방호가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계 주변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작업 중 위험구역에 접근해야 하는 구조의 드릴기에는 위험구역에 압력감지 매트 또는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필요 시 조작자용 캐빈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캐빈에 접근하는 통로상에는 위험부위에 접촉할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자동모드운전은 별도로 제공되는 펜던트 스위치 등 조작장치가 캐빈 내의 정위치에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 드릴기의 구조 또는 작업의 특성상 나목에 따른 압력감지 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또는 출입용 도어에 연동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작위치에서 근로자의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자동드릴기에 설치되는 방호가드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방호가드가 바닥에 고정되는 경우 최소높이가 1.4m 이상이고 바닥과의 틈새는 300mm 이내일 것
2) 칩, 절삭유 기타 절삭중인 가공물이 비산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절삭작업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할 것
4) 가동식 가드의 개방으로 인해 조작자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가드에 설치할 것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http://www.isafety.co.kr/law/23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