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교육내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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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24 1,6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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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때 그날그날 나오는 작업자가 틀리다 보니 공정에 상관없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교육당시 예를들어 거푸집작업과 방수작업이 만약에 있다면
공통은 간략하게 하고 그런 거푸집작업과 방수작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건 그렇다치더라도 교육내용이 어렵네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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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거푸집작업과 방수작업이 만약에 있다면 공통은 간략하게 하고 거푸집작업과 방수작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가장 따봉입니다. 그런데...이게 한두 번이지...ㅜㅜ
얼마 전에 답변한 것 다시 올려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그런데...ㅜㅜ 딱 봐도 교육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다...교육에 대한 것을 총 망라한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 1.항의 내용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책자, 프린트물, 빔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하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근로자 정기교육은 분기에 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3. 또 하나의 방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간에 대하여 외부 강사를 활용하십시오~
교육 전에 외부 강사의 교육 내용을 프린터 용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 저것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4. 자~ 아뭏든 이 더운 날에 힘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