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페이지 정보

김욱준    16-08-24    1,349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자재(PC, 서버류) 설치조건부 자재구매 건입니다.
견적설계를 시행하였는데 기자재비 7천만원 설치비 1천만원으로 총공사급액 약 8천만원 정도입니다.
설치비내역은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설계되어 산출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자재비, 설치비 각각 1식으로 견적 설계가 되었는데
안전관리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상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요?
제경비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된것으로 봐야 하는가요?
궁금합니다.ㅜㅜ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9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