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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24 1,888 0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자재(PC, 서버류) 설치조건부 자재구매 건입니다. 견적설계를 시행하였는데 기자재비 7천만원 설치비 1천만원으로 총공사급액 약 8천만원 정도입니다. 설치비내역은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설계되어 산출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자재비, 설치비 각각 1식으로 견적 설계가 되었는데 안전관리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상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요? 제경비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된것으로 봐야 하는가요? 궁금합니다.ㅜㅜ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같은 기준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기자재비 7천만원과 설치비 1천만원 총 8천만원을 일괄도급 받았고 그 도급 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기자재비 + 설치비에서 직접인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기자재비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해당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추가내용]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시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더라도 상기 조항에 의거 공사계약 시 도급계약서 상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다시 조정(계상)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에를들면 아래 1∼6호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 등의 사업​이라면 적용제외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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