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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경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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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25    1,5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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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4천) + 설치비(1천) 총 5천만원이고

설치비는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총 합계 1천입니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110% 적용되었구요.

질문입니다.

본공사는 PC설치 및 프로그램작업으로 위험요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경비내에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설계시에 제경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중 4천이상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PC 프로그램 작업공사도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공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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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시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더라도 상기 조항에 의거 공사계약 시 도급계약서 상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다시 조정(계상)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에를들면 아래 1∼4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 등의 사업​이라면 적용제외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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