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부지내 긴급공사건 발생으로 구두 하도급계약후 공사중 산재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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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작성일16-08-25 1,608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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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십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원청사의 대형 부지내에서 몇가지 공사를 하던중 타업체의 긴급공사를
원청사로부터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타업체 및 원청사와의 계약서 없이 작업중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또는, 원청사와 타업체 사고업체의 3사가 협의하여 처리하기 나름인가요??
노동부 산재조사표보고 의무도 마찬가지인가요?
댓글목록
안전최교~님의 댓글
안전최교~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청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사에 합산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도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하면 협력업체가... 원청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되면 원청사가 보고의무를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