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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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25 1,99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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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hwp (18.5K) 16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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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이 지상20층에 지하로 20미터 굴착이 들어갑니다. 연면적은 16,000m2 이구요
2종으로 분류되던데 이럴경우 건축물관련 3회만 하면 되는지 굴착 10m이상 해당되는 2회까지 같이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타기 장비 관련해서 따로 점검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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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원칙적으로 10미터 이상 굴착 2회와 건축물 관련 3회를 하여야 하나 두 건설공사에서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이 유사하고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굴착 2회(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되메우기 완료후)와 건축물 관련 2회(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로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입니다.
반입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점검(조립 시, 해체 시 등)을 실시하시고 안전검사(크레인 2년에 1회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타 및 항발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첨부파일 참조)에 의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3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