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고독안전 작성일05-01-28 1.6k 0

본문

01-06,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
>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의 추락방지망 설치의 법적근거는 산안법에보면 추락의 위험이 있진곳에는 10미터 이내마다 추락위험을 방지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이루워집니다. 외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시죠? 그거랑 같은 규정상의 맥락입니다.
> 많은 현장에서 철근을 배근하여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작업발판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위한 목적도 가집니다.
> 최선의 방법은 철근설치후 망을 한번더 설치해주는겁니다 3개층정도마다 하나씩요^^
> 그러면 낙하물에대한 위험도 없게되지요^^
> 철근배근없이 망만으로 설치하면 오히려 피트내부 핀제거등 작업시 작업발판설치등의 문제로 오히려 위험요소가 많이 생기게되지요^^
> 근래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딩폼의 사용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요^^
> 철근은 보통 13mmm를 사용하여 10~15cm의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 물론 철근은 안전관리비 적용안됩니다 ^^
>
>
> 도움이되셨나요? 이상안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님의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가 e/v망을 기성품으로 사용하는 현장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럼 기성품중에서 기본 프레임은 안전관리비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3개층 마다 배근되는 철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요.(안전망 또는 합판까지도)



Q & A

Q & A 목록
A : 수직방호망 설치 시기

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층 건물 공사 현장인데 현재 2층 벽체 거푸집 공사 중입니다. > 낙하물 방지망은 3층 바닥에 치면 된다고 하던데 수직방호망은 언제 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수직방호망(수직보호망)의 설치시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1-11 · 1.6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01-07,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셔요. > 전혀 다른분야에 종사하다 우연치 않게 >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도무지 이쪽 > 일은 전혀 알지못해서 > 요 몇일전부터 저희 과장님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를 맹글라는데 > 어케 맹글어야 할지.... > 요기 서식부분에 나와 있는 관리비사용계획서는 다운로드해 보았는데 > 울 과장님은 공정에 따라서 만들라 하는데 > 쩝 개념이 서질 않네요~~ > > 어케 만들어야할지 방법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정표를 보시고 다운받은 안전관리...



05-01-08 · 1.5k · 0
A :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 >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



05-01-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누계사용비율에대해서?

01-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 협력업체가 5업체가있습니다 > 총공사금액에서 각 업체별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 여기서 협력업체도 안전관리비 비율을 맟춰서 해야되는지 > 아니면 원청사에서 법정비율에 맞춰서 해야하는지 > 모르겠습니다 > 차트나 적용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엑셀로 되어있는 안전관리비 정산샘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운영자님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



05-01-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01-0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직접 제작)...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은 6번 항목에 넣어야 합니까? > 또하나는 지하층 환기시설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2번항목에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라고 되어있는데, 환풍기,송풍기 구입비용도 다 포함 사항 입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가 감기 조심하십시오^0^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휴게실의 사용내역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05-01-07 · 1.9k · 0
A : 산재합의보상금

01-07, "정광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호이스트 운전원(여)가 겨울 날씨를 견디려고 1층 세대 내부에서 화로를 피우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로 인한 산재합의 보상금을 알고 싶읍니다. > 운전원 나이 ; 64세 > 일당 ;38,500원 > 가족 : 1남 2녀 > 근무년수 ; 당현장기준(4개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재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41,869원*(73/100) * 1300일 * 산재 일...



05-01-07 · 1.6k · 0
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다름이 아니오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



05-01-07 · 1.5k · 0
A : 안전관리비???

01-06,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절토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자 단관파이프, 클램프, 연결핀를 고재로 구입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고재구입하는 경우에는 단관파이프의 생산년도와 신재 구입단가, 고재단가 책정근거를 문서로 제시를 요구하여 질의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재든 신재든 상관없이, 안전난간대의 역할(하중...



05-01-07 · 1.8k · 0
A : 안전관련 질의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엘리베...



05-01-06 · 1.6k · 0
▶ A : 안전관련 질의

01-06,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



05-01-28 · 1.6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을이상사용시?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협력업체인 안전관리비 사용율이상 쓸경우에는 > 비율만큼만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포함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



05-01-05 · 1.5k · 0
A : 중대재해란 ?

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계정이 된 것 같아서 > 제차 질문드립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말씀하신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 금번 입법예고(2004년 12월...



05-01-05 · 1.7k · 0
A : 안전보건협의체구성에 대해서

0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많이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특수및기타건설공사에 통신공사현장입니다 > 적용대상현장이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로 > 구성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속합니다.(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05-01-05 · 1.6k · 0
안전보건협의체와 안전보건위원회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안전보건위원회는 시행령 25조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이상의 현장에 설치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에는... 산안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29조에 의거하여 도급에의하여 행해지는형태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하는 기구입니다. 원청이 직접 공사하는 경우가아니라 하도급업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설치운영해야 하는거지요. 규정에보면 작업개시시간및 종료시간, 연락방법, 비상시 대책등 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케하고 있지요^^ 시간내서 찾아보십시요.... 도움이 되었나요? ...



05-01-06 · 1.3k · 0
A : 안전관련서류보관기간에 대해서

01-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 안전관련서류 보관해야할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 년차 진행시/착공진행시 분류가 되어있는지는 > 궁금하여 여쭈어 드립니다 > 그럼 항상 가정에 평화와 건강하시고 >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항에 의거 관리책임자...



05-01-01 · 2.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8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