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입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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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25 1,7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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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입사, 7월 18일 안전관리자로 발령 난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Q1. 3개월 이내 限 이라고 적혀있던데
그렇다면 발령일 7월 18일 기준 3개월 해서 10월 18일까지 수료를 받으면 되는건지요?
Q2. 교육시간이 오전에만 잡혀있던데.. 출퇴근하면서 수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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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령일과는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에 선임(선임일과 제출일은 14일 이내여야 함)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34시간이상 직무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집체교육 34시간 보수교육을 한번에 받는 방법(또는 신규교육면제과정으로 인정된 34시간이상 전문화교육 수강), 또는 온라인교육12시간+부분집체22시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거나 1644-5656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