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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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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16-08-29    1,4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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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자 입니다.

 

금번 당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자, 근로자 각각 5명씩 구성되어있으나, 근로자위원의 퇴직으로인해

구성인원을 각각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위원 중 안전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을 1인으로 선임을 해도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질문드립니다.

 

현재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를 각각 두고있으나, 근로자위원측과 동석으로

각각 4명씩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안전과 보건을 각각 대행중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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