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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07 1,399회 0건

본문

01-06,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절토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자 단관파이프, 클램프, 연결핀를 고재로 구입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고재구입하는 경우에는 단관파이프의 생산년도와 신재 구입단가, 고재단가 책정근거를 문서로 제시를 요구하여 질의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재든 신재든 상관없이, 안전난간대의 역할(하중 및 강도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면)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실제로 구입을 하였다면 상관없다고 구두상의 회신을 얻었습니다.
> 타현장에서의 전용하는 것은 운반비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 현장에서는 실제 구입한 경우입니다.
>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회신부탁드립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비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는 손료개념(%)이 아니라 실비로 정산합니다

단, 말씀하신대로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가설자재 및 타용도로 구입된 가설자재는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사용하는 중고자재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비용은
손료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 및 설치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보건시설에 소요되는 자재가 귀 사의 다른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구입한 자재를 전용한 경우가 아니고 위 고시 별표2 에서 정하는 품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구입비용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음.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 2000.11.17)

2)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27, 2002.1.24)

3)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28, 2002.1.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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