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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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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234    05-01-06    1,0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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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절토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자 단관파이프, 클램프, 연결핀를 고재로 구입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고재구입하는 경우에는 단관파이프의 생산년도와 신재 구입단가, 고재단가 책정근거를 문서로 제시를 요구하여 질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재든 신재든 상관없이, 안전난간대의 역할(하중 및 강도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면)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실제로 구입을 하였다면 상관없다고 구두상의 회신을 얻었습니다.
타현장에서의 전용하는 것은 운반비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실제 구입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회신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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