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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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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30    2,0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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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피 천막 안전관리비 항목이 6번 인가요?근로자건강 관리비인가요? 아님 2번 안전시설로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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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케노피 천막 등)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간이휴게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리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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