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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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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05 2,1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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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로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비로 청구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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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생략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출장비
따라서, 말씀하신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래는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어찌하다보니 지금은 근로자가 부담(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