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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빠지는 사고도 산재신고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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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16-09-05    2,4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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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안전분야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입니다.

 

당사에서 야간근무중에 제품을 이동중 작업자 부주의(본인 면담결과)로

제품과 인근의 물체에 새끼손가락이 끼여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큰 사고가 아니여서 공상처리함으로 합의가 되었고, 병원진료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최초 사고시 응급실은 제가 동행하여 진료를 다 하였으나, 회복기간 중 손가락소독 및 상태확인을

위해 사고자는 통원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위한 본인 100%부담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진료를 하였습니다.

 

공상처리를 위해 병원진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약제비는 공단에 서류신고가 마무리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신고(산업재해조사표)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고로 보아 병원진료비만

공상처리 시 나중에 산재미신고등 과태료가 나오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디에 자문을 구할지, 사례가있는지 살펴보아도 찾을수가 없어 isafety에 질문을 드립니다.

 

난해한 질문이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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