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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건관리자 경력신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6 1,891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건설현장에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어요

안전관리자처럼

경력신고를 해야 하나요 ?

어디서 하나요 ?

고맙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경력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도 경력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또한, 임의 신고자라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dex.d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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