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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작업허가서 보관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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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07    2,583회    0건

본문

------------------------ [원 글] ------------------------

항상 감탄스러운 안전지식을 가진 운영자님 존경스럽습니다

여쭤볼게있습니다

안전작업허가서 원본은 안전부서(사무실보관) / 사본은 해당 작업 현장(현장사무실)

이렇게 보관하는게 맞나요?

 

안전작업허가서에 관한 해당법령이 어딨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안전작업허가서의 원본을 잃어버린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기에 항상 열심히 찾아보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작업허가 지침(KOSHA GUIDE , P-94-2013) 4.4 허가서의 작성에는 '허가서 사본 1부 또는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규정이 없습니다.

 

예전의 안전작업허가 지침(KOSHA CODE , P-22-2004) 4.4 작업허가서의 작성에는 '허가서는 적색과 황색 및 녹색 3부를 작성하며, 적색 사본은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고, 황색 원본은 발급자가 보관하며, 녹색 사본은 해당 작업수행자가 현장에 게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은 발급자가 있는 곳에 사본 또는 인쇄본은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이 이간 내에 분실을 하였다면 사본 또는 인쇄본을 참조하여 다시 작성하면 되고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작업허가 지침(KOSHA GUIDE , P-94-2013) → http://www.isafety.co.kr/law/29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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