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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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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07    1,4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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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직접 제작)...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은 6번 항목에 넣어야 합니까?
> 또하나는 지하층 환기시설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2번항목에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라고 되어있는데, 환풍기,송풍기 구입비용도 다 포함 사항 입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가 감기 조심하십시오^0^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휴게실의 사용내역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있으므로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도 그대로 6번 항목에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야함.)

참조 : (산안(건안) 68307-72, 2003.3.19) , (산안(건안) 68307-229, 2003.7.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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