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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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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안전 05-01-07 1,0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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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