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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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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자    16-09-09    2,104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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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서도 작성하여 별도 보관 하여야 하나요?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시공팀이나 공무팀이 해야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안 챙기면...
국교통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오면 품질을 우선으로 보고 안전 쪽은 건진법에 의한 안전을 보기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국토관리청 넣고 검색해보면 여러개의 답변이 있는데...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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