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누계사용비율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1-07 1,260회 0건관련링크
본문
01-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 협력업체가 5업체가있습니다
> 총공사금액에서 각 업체별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 여기서 협력업체도 안전관리비 비율을 맟춰서 해야되는지
> 아니면 원청사에서 법정비율에 맞춰서 해야하는지
> 모르겠습니다
> 차트나 적용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엑셀로 되어있는 안전관리비 정산샘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운영자님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지켜야 겠지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내역서 샘플(자동계산이 되도록
엑셀로 작성)을 이용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사용내역서(자동계산이 안됨)를 이용하여 집행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 협력업체가 5업체가있습니다
> 총공사금액에서 각 업체별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 여기서 협력업체도 안전관리비 비율을 맟춰서 해야되는지
> 아니면 원청사에서 법정비율에 맞춰서 해야하는지
> 모르겠습니다
> 차트나 적용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엑셀로 되어있는 안전관리비 정산샘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운영자님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안전관리비 총액에 대한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에 맞는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지켜야 겠지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내역서 샘플(자동계산이 되도록
엑셀로 작성)을 이용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사용내역서(자동계산이 안됨)를 이용하여 집행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