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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발끝막이판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12 8,786회 1건

본문

------------------------ [원 글] ------------------------

토목업체랑 협의를 해서 터파기 지역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발끝막이판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발끝막이판은 안전관리비에 안 잡혀 있다고 자꾸 발끝막이판은 빼고 망으로 덮자고만 합니다...

법적으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될 지 참 난감합니다 ㅠㅠ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생략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생략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구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 생략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에 보면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의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4대구성 구성요소인 발끝막이판을 설치토록하고 발끝막이판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망) 또는 널판을 설치토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1.항을 보면 발끝막이판 대용으로 방(망) 또는 널판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상기 2.항을 보면 발끝막이판 또한 수직보호망(수직방망)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잘 설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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