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청 휴업일수 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19 2,931회 0건x첨부파일
-
산업재해발생보고기준변경관련안내사항.hwp (34.5K) 330회 다운로드
-
보고제도변경_홍보자료.pdf (221.0K) 435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노동청의 휴업일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인 '고용노동부 홍보 리플렛'과 '산업재해발생보고 기준변경 관련 안내사항'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및 해석하고 있습니다.
- 휴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휴업일수는 의사진단 소견서 상의 휴업일수를 말합니다.
-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