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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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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19    3,4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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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후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지 과태료가 안나오는것으로 아는데요,

 

산재처리를 해야할 주체가 모호할 경우 (노동부측에서 산재처리 주체 미결정)는 어떻게 하나요?

 

   1. 사업장정보를 공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2. 고용노동부로 자초지정 설명후 유예 또는 연기 신청

 

   3. 기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처리를 해야할 주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앞쪽에 관련 주체를 모두(필요 시 앞쪽 2장으로) 적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산재승인 및 산재처리에 대한 주체가 명확해지면 관련 서류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 건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허여 상담 받으시거나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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