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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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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    16-09-19    2,6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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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후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지 과태료가 안나오는것으로 아는데요,

 

산재처리를 해야할 주체가 모호할 경우 (노동부측에서 산재처리 주체 미결정)는 어떻게 하나요?

 

   1. 사업장정보를 공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2. 고용노동부로 자초지정 설명후 유예 또는 연기 신청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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