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1-07 1.6k 0

본문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착공전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의 항목을 보면
> 퇴직급여충당금이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 임금은 회사(본사)에서 발행하는 임금명세서로 그 증빙서류를 갈음하는데 이 퇴직충담금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지?
>
> 둘째, 본 현장은 항만공사를 시행중인 현장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제작, 사석 채취등을 다른 지역(이 지역은 당 현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에서 제작 당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
> 따라서, 당 현장의 감리원 1명과 당현장의 직원(품질관리자) 1명이 함께 파견 근무(상주할 예정)할 예정.
> 그렇다면, 그 곳에 파견한 직원을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거푸집 조립등이 있으므로 안전담당자 선임대상일 것이라 생각됨)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수당을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때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본사 월급명세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수당 10%에 대한 인건비만을 노무대장으로 작성하여 그 사실을 갈음할 수 있는지?
>
> 셋째,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타 사업장에서 검진받은 서류(사본)가 있으면 당 현장 채용시에는 그 사본을 비치하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전년도 12월쯤에 검진을 받고 올해년도 1~2월쯤에 채용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새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 이상 꼭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등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수가 없어 운영자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푸집조립이 아닌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이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속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
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항만현장에서 설치할 시 그 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동 물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 사무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
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노동부 답변)

따라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항만현장의 안전관리비로 블록 및
T.T.P(이형블록) 등을 제작하는 곳에 파견한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직원의 인건비 10%이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등에 의거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시건강진단은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하는 것으로서 회계년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채용시건강진단이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어 채용시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2005년 1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빠르면 올해 2월초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궁금합니다.

01-25,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층 슬라브를 치고 지하1층 장비를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 환기시설 설치 후 작업환경을 측정 할려고 하는데.. > 산소농도를 측정하는지 아님 가스(매연)측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법적 근거자료가 있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장비)의 대부분은 디젤기관이고 이에 따라 배기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흑연 등)가 발생을 하므로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배기가스...



05-01-25 · 1.7k · 0
A : 안전장화 사용현장 요건

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무재해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 수고 하십니다. > 당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현장 시공 여건상 2m넘게 굴착하여 가시설(임시 판넬)설치하고 > 하수관 및 맨홀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 토사붕괴에 위험도 있고 맨홀 설치시 부득이 전기를 사용하여 코어를 > 뚫고, 지반이 좋지 않을경우 물이 나와서 양수기를 설치하고 작업을 > 하여서 안전장화(요딩) 지급하였는데, 안전장화 사용요건이 되는 현장인지 감독실에서 질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



05-01-24 · 2.3k · 0
A : 산재처리 절차 개정

01-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 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외에 ... > 개정이 된 법규가 있나요 > 산재처리에 한에서 말입니다 > 노동부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입니다. 이번 2004년 12월 24일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상기 조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전 그대로 입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공지사항...



05-01-18 · 2.1k · 0
A : 출입

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입통제를 위해 바코드형식의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만들기 위한 > 비용 (카드,인쇄기,컴퓨터,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위반에 대해 카드를 인식기에 > 넣으면 그사람의 안전위반사항도 알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 안전관리비 > 로 정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출입통제(안전위반사항 여부확인 등 포함)를 위한 제비용(카드, 인쇄기, 컴퓨터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



05-01-18 · 1.4k · 0
A : 다른 질문이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의문

01-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류준비중에 >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단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이 아닌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 이견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 노동법에 사용자와 사용자에 준하는 자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자위원이란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 자가 아닌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일선 노동사무소에서는 특히 생산관리 직...



05-01-17 · 1.6k · 0
A : 공사휴지기간 각종 안전서류 및 행사 실시유무...

01-17, "저기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현재는 동계기간으로 작업이 없는 상황 입니다. 작업이 없으니 현장내에도 근로자도 없겠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및 각종 안전점검서류(자체안전점검일지 등)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 일련의 각종업무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



05-01-17 · 1.8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절차 및 서류

01-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 선임 절차 및 서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및 직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사항 및 직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3조(명예감독관업무) 2. 선임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명...



05-01-15 · 1.6k · 0
A : 인력업체 근로자 받아야할 서류문의 드립니다

01-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업무를 배운지 미흡합니다 > 하루 인력근로자도 교육이나 검진이나 근로계약서를 >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대새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채용시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05-01-13 · 1.5k · 0
시행규칙개정관련(채용시검진)

채용시검진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이랍니다.



05-01-20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01-13, "박종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 착공계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 공사금액란에 도급금액을 적는지 아니면, 설계총공사금액을 적는지? > (여기서 도급금액이란 시공사가 발주자(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한 금액) > 예를들어 , 설계총공사금액은 500억인데, 공사계약시 체결한 금액은 도급금액 400억일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공사금액란에 전자와 후자중 어느것을 계상해야 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05-01-13 · 1.8k · 0
A : 비접지용 전기설비

콘센트와 플러그를 접지형으로 바꾸고 전기선도 접지선이 있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애초보터 제작업체에서 전기기계.기구에 접지형플러그로 만들면 좋습니다. 구조물에는 접지형콘센트로 시공하고 가설분전반에는 접지를 하면 좋습니다. 가설분전반에 접지를 하고 여기에 연결된 콘센트, 플러그가 접지형이어야 효과를 봅니다. 가설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않고 접지형콘센트와 접지형플러그를 사용하면 소용없습니다. 01-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쪽의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안전공단 지적사항 입니다. > 비접지형으로...



05-01-15 · 1.6k · 0
누전차단기 설치도 고려

누전차단기 설치 고려해 보죠. 요즘 누전차단기 내장형 케이블 릴도 많이 나오던데......



05-01-20 · 1.3k · 0
A : 긴급질문임다

01-12, "서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와 계약을 맺어 > 안전비를 턴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 현재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안전교육과 통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공사금액은 아닙니다(일괄하도상태). >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 안전담당자가 상기와 같이 안전교육,지도등을 > 용역을 준다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추가로 협력업체가 안전차량 유지,수리비를 안전...



05-01-12 · 1.8k · 0
아니 운영자님 도대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너무 자세하고 자상한 답변아닙니까 ㅎㅎ 너무 감사하구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아주 많이 받으십시요 ^^ 01-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1-12, "서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와 계약을 맺어 > > 안전비를 턴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 > > 현재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안전교육과 통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협...



05-01-12 · 1.6k · 0
A : 세금계산서 발급에대해서? 급합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는 뭘루 하라고 딱히 정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게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구입하신곳에서 명세서를 발급받든지 아니면 문구점에서 거래명세서를 사서 거래업체에 가서 내용을 쓰고 도장을 받으시면 될겁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안전 화이링~~~^^ 0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하면 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 들어가야하는데 > 예들 들어서 >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는데 세금계산서만 첩부를 하였습니다...



05-01-12 · 1.7k · 0
A : 세금계산서 발급에대해서? 급합니다.

0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하면 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 들어가야하는데 > 예들 들어서 >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는데 세금계산서만 첩부를 하였습니다 > 거래명세표는 첩부가 안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생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



05-01-12 · 1.5k · 0
A : 정기안전점검 문의

0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즐하루 되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은 타법 적용사항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05-01-12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9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