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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아니 운영자님 도대체 이런 답변을 하시면

페이지 정보

서원호 작성일05-01-12 1,431 0

본문

어떻합니까

너무 자세하고 자상한 답변아닙니까 ㅎㅎ

너무 감사하구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아주 많이 받으십시요 ^^

01-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1-12, "서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와 계약을 맺어
> > 안전비를 턴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
> > 현재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안전교육과 통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공사금액은 아닙니다(일괄하도상태).
> >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 안전담당자가 상기와 같이 안전교육,지도등을
> > 용역을 준다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추가로 협력업체가 안전차량 유지,수리비를 안전비로 터는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
> >
> > 저는 일단 안전관리자인 제가 있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며 안전관리자선임없이 안전차량을 정해서 안전비로 터는것이 불가능할것이라고 말했는데
> > 어떤지 운영자님이나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협력업체에서 준공이 얼마남지 않고 사용할 안전비가 좀돼서 이런생각을
> > 한거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데 부탁드립니다.
> >
> > 동절기 안전사고 없이 모두 무재해 현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일부공종 및 일괄하도 받은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 받을 수 있으며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어도 필요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해당하는 항목의 사용기준이하(안전관리비 총액의 x%이하)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며 같은
>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범위여야 하겠지요.
>
> 그리고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 안전교육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 질문
> ○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 (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 회시
> ○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 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협력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안전순찰차량 유지, 수리비 등을 정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 안전관리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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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무재해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 수고 하십니다. > 당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현장 시공 여건상 2m넘게 굴착하여 가시설(임시 판넬)설치하고 > 하수관 및 맨홀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 토사붕괴에 위험도 있고 맨홀 설치시 부득이 전기를 사용하여 코어를 > 뚫고, 지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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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 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외에 ... > 개정이 된 법규가 있나요 > 산재처리에 한에서 말입니다 > 노동부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입...



05-01-18 · 1,8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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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입통제를 위해 바코드형식의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만들기 위한 > 비용 (카드,인쇄기,컴퓨터,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위반에 대해 카드를 인식기에 > 넣으면 그사람의 안전위반사항도 알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 안전관리비 > 로 정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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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류준비중에 >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단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이 아닌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 이견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 노동법에 사용자와 사용자에 준하는 자를 분명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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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저기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현재는 동계기간으로 작업이 없는 상황 입니다. 작업이 없으니 현장내에도 근로자도 없겠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및 각종 안전점검서류(자체안전점검일지 등)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 일련의 각종업무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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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업무를 배운지 미흡합니다 > 하루 인력근로자도 교육이나 검진이나 근로계약서를 >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대새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05-01-13 · 1,272 · 0
시행규칙개정관련(채용시검진)

채용시검진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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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3 · 1,4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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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와 플러그를 접지형으로 바꾸고 전기선도 접지선이 있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애초보터 제작업체에서 전기기계.기구에 접지형플러그로 만들면 좋습니다. 구조물에는 접지형콘센트로 시공하고 가설분전반에는 접지를 하면 좋습니다. 가설분전반에 접지를 하고 여기에 연결된 콘센트, 플러그가 접지형이어야 효과를 봅니다. 가설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않고 접지형콘센트와 ...



05-01-15 · 1,2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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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설치 고려해 보죠. 요즘 누전차단기 내장형 케이블 릴도 많이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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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2 · 1,5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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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2 · 1,4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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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증빙서류는 뭘루 하라고 딱히 정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게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구입하신곳에서 명세서를 발급받든지 아니면 문구점에서 거래명세서를 사서 거래업체에 가서 내용을 쓰고 도장을 받으시면 될겁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안전 화이링~~~^^ 0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05-01-12 · 1,295 · 0
A : 세금계산서 발급에대해서? 급합니다.

0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하면 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 들어가야하는데 > 예들 들어서 >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는데 세금계산서만 첩부를 하였습니다 > 거래명세표는 첩부가 안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



05-01-12 · 1,2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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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즐하루 되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



05-01-12 · 1,4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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