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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 비계 사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1 7,916 2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항상 운영자님의 지식에 감탄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본 현장의 지상층 시공을 앞두고 현장 사정으로 이것저것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중 하나로 시스템 비계 사용 건이 거론되었는데,

 

기존 강관비계 설치를 시스템 비계 설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스템 비계 사용 기준 (지상층 높이 00m 이상 시 사용 등)에 대한 조언 혹은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열심히 찾아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스템 비계 사용에 대한 적용 높이(지상층 높이 00m 이상 시 사용 등)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09년 연구결과보고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시스템비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단기 추진 계획으로 정부 발주 공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시 우선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 추진 계획으로는 일정 높이 또는 특정 공사에서는 시스템비계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결론에서는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스템비계의 설치 높이는 10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6% 이었으나, 2008년 재해분석결과 10m 미만에서 추락재해 발생 비율은 88%로 나타났기 떄문에 국내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비계 제도 도입시 설치 높이에 대한 제한 없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이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https://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69994

 

 

2. 첨부파일인 국내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사용 현황 분석(초록본)에서는 

 

추락 재해예방을 위해서 특정 높이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조립․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건설현장 중에서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높이로 "10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또는 "20미터 이상", "30미터 이상" , "40미터 이상"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에서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부터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비계공님의 댓글

비계공

감사합니다..!! 높이가 제법 올라가는지라, 시스템 비계 설치쪽으로 가고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참고자료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영자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모바일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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