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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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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24    4,0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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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계와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설공사표준 시방서 내용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고수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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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 외부비계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계기둥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설치하며, 가능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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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동바리에는 밑둥잡이가 없습니다. 즉, 일반비계(강관비계)에 비해서 그만큼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거푸집동바리 안전작업 매뉴얼'의 3-6. 허용응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스템 써포트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이 내용을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슬래브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ef0850f4926b826ba0634d0968d7bbf_1474695 

 

따라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부터 첫 단(최하단)의 수평재는 400㎜ 이내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스템비계에도 밑둥잡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동바리보다는 약한 개념이기에 가능하다면 위 2.항의 시스템동바리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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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슬래브 두께 0.5m를 단서 조항으로 달고 있는데, 답변 주신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매뉴얼에는 단서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매뉴얼의 배포 시기를 알고 싶은데, 공단에는 이미 닫혀서 알수가 없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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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가설공사표준시방서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을 한 것이고 거푸집동바리 안전작업 매뉴얼은 2009년 6월에 발행한 것 입니다.

 

시방서가 아무래도 매뉴얼보다 발행연도가 최근이고 기술적으로도 약간 위(?)​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에 있는 '슬래브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슬래브 두께에 상관없이 매뉴얼의 내용대로 조치한다면 더욱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에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괄호로 첨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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