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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인정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퍼스트안전제일 작성일17-02-23 1,353회 2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가지고 출근을하기위해서 자택에서 나와 도보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도중 눈길에 미끄려저 다친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되는지?

 

해당 사안일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당시에는 다리쪽 통증이 심하지 않아 진통제만 복용하다가 약 2~3개월이 지난 후 통증이 심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담당자에게 사고보고에 대해 지연하여 보고된 상황입니다.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해도 산재미보고에대한 과태료처분의 위험성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산재법상으로는 산재가 아닌데, 그 산재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 하면 산재은폐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전님의 댓글

안전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 설령 산재가 된다하여도 보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단, 산재가 된다면 적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②항 2016년 10월 28일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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