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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열판 교체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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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26    2,875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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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파열판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파열판이 손상,부식이 없어도 교체를 꼭 해야하는지?

 

2. 파열판의 교체주기? (약산성물질입니다)

 

(코사가이드 지침 파열판 점검 및 교환등에관한 기술지침에 보시면 4. 점검 및 교환시 고려사항 과 5.점검 및 교환주기 설정에 파열판의 점검방법은 없고 교체시기를 선정하는 방법만 나와있습니다)

 

운전자의 경험에 의해 또 산업안전보건법,파열판 제조업체의 자료를 통해 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압력용기(약산성화학물질)에 파열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제가 못찾는것인지 파열판의 교체주기나 점검의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은듯한데

 

그럼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부식이나 파손이 없는경우 파열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추가적으로 파열판을 만약 교체하게 된다면 법적(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안전밸브포함 동일한 Spec으로 교체할경우)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② ---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생 략 ---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따라서,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 등 여러가지를 살펴볼 때 파열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교체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파열판 점검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침' 4. 점검 및 교환 시 고려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체여부​는 이 사항을 참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파열판의 점검 및 교환 주기는 파열판이 규정된 요건에 따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주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환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교환 주기를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최초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파열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운전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시하는 운전 온도, 압력 등의 반복주기와 작동 판정기준 및 예상 조건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주기가 결정되면 과거의 경험 및 모든 사용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는 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사용 중 점검 및 교환 주기는 운전이나 정비 경험을 참조하여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5) 점검 및 교환주기의 설정시 고려해야 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가) 파열판의 형식

   (나) 재질

   (다) 운전비

   (라) 설정 온도

   (마) 운전 조건

   (바) 제조자가 요구사항 또는 권장사항

   (사) 기타 운전경험

(6) 부식, 오염 및 기타 사용조건이 알려지지 않고 또한 정확도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기 점검 주기는 1년 이내로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잘못된 설치, 부정확한 나사조임 및 기계적인 손상은 교환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파열판 제작 및 수입 업체 등에 관련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보면 부칙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의 자율안전확인 신고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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