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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16-09-27    2,0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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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내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각종 집기류의 이동작업 (공사)

위원들의 소집 등,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우선, 접수 안건의 결과 (현장제시 안건 100% 개선), 전분기 개선안건, 기타 공지사항 등의 내용 등을

취합하여,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받아 회의진행 방법을 가수결정을 받아진행 )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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