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오거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03 2,607회 1건x첨부파일
-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hwp (18.5K) 192회 다운로드
-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hwp (11.5K) 182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먼저 저희 현장에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러 오거크레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크레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압니다만 오거크레인은
천공장비인데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6에 의거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38조제1항 및 별표4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전조사내용 :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작업계획서 내용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new님의 댓글
new
그냥 평소처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랑 서류 받으면 되겠군요 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