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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협력업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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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인 작성일17-02-24 820회 1건

본문

원청내에 도급사업을 줄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청내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도급업체랑 협력업체랑 궁금합니다.

 

원청내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인가요?  총괄책임자인가요? 



댓글목록

안전중수님의 댓글

안전중수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부거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이면 원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도급을 줄 때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원청과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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