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co2 용접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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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05 2,288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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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중에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또는가열작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co2용접기로 작업하는 것도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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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CO2에 의한 용접작업은 말씀하신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CO2용접(아크용접, 전기용접)을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거나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이 되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그리고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용어 등은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zero님의 댓글
zero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