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신규채용시 교육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0-07 2,382회 2건관련링크
본문
현재 법적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이 없어졌나요? 신규채용시 교육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 특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2016년 10월 7일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작업자가 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복사해 놓으시고 별도로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는 작업자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참고로,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이 같기에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건설업인데 이수증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으미..님의 댓글
으미..
음 요즘은 MSDS때문에,,, 현장에서 박리제등 대부분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니 걍 다 특별교육해야 안심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