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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금계산서 발급에대해서?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1-12 1,099회 0건관련링크
본문
0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하면 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 들어가야하는데
> 예들 들어서
>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는데 세금계산서만 첩부를 하였습니다
> 거래명세표는 첩부가 안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생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를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하면 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 들어가야하는데
> 예들 들어서
>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는데 세금계산서만 첩부를 하였습니다
> 거래명세표는 첩부가 안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생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