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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10 2.9k 0

본문

------------------------ [원 글] ------------------------

건설업 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사항으로는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위한 --- 생략 ---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 생략 -- 현재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재처리한 사례가 없으며, 귀 질의의 여름철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쿨토시 및 자외선 차단용 크림'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 생략 --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썬크림은 위 고시상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피부보호 및 미용)이 강하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차광막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를 지급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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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투입 및 빼기

------------------------ [원 글] ------------------------안녕하세요 고수님!!안전관리자선임관련 질문이있습니다.1. 최초 신고를 2016년 1월~2016년 6월 로 했었는데 갑자기 공사도중 공사가 계약이 변경되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로 이때 별도로 연장신고? 재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나요?2.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인데 공사는 11월에 끝이났습니다. 준공도 12월이구요이 시점에서 안전관리자가 11월에 빠져도되나요? 공기 15% 전후로 1명만 선임...



16-10-17 · 2.5k · 0
A : 렌탈 고소작업대 면허증

------------------------ [원 글] ------------------------건설기계는 그에맞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을 소지하여만 운전이 가능 한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것입니다.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렌탈(고소작업대) 이것도 면허증이 있는건가여?있다면 어떤 면허증인지여?대부분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간단한 운전테스트를 통하여 현장에서 제작한 이수증으로 사용들을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 또한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여근데 현장점검을 받았는데 렌탈도 면허증 이 있다고 하네여?확인 부탁드립니다.--------...



16-10-17 · 6.6k · 0
A : 정기,특별등 교육하고 서류 보관시 교안에 대해서..

------------------------ [원 글] ------------------------지금 교육진행하고 갑지랑 교육받은 명단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교육했던 교안도 꼭 같이 철해서 보관해야 하는 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교육 후 증빙서류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안전교육일지(갑지), 명단 서명, 교육사진이며 이것이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가장 객관적인이고 타당성을 ...



16-10-16 · 2.5k · 1
A : 용접봉 msds는 어디에 부착해야 할까요..

------------------------ [원 글] ------------------------현장에 인버터 휴대용 용접기가 1대 들어와 있는데 용접봉에도 msds를 부착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근데 용접봉에 직접 부착은 안될 거 같고 그냥 용접기에다가 경고표지 자료 게시해놓으면 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용접기에다 MSDS 표지를 코팅하여 고리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시거나 다음의 그림처럼 이동식 간판을 이용하여 근처...



16-10-15 · 2.8k · 0
A : 특별안전교육 ㅠㅠ

------------------------ [원 글] ------------------------저도 건설용 리프트에 관한 질문입니다.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를 저희가 해체를 해야하는데,그거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건가요?해체할시 교육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ㅎㅎ------------------------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나,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설치·해체하...



16-10-14 · 2.6k · 0
A : 건설업 특별안전 교육문의입니다.

------------------------ [원 글] ------------------------일반용역 관련해서 호이스트탑승건에 대해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작업에 해당하기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는겁니까?○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다음은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



16-10-14 · 3.2k · 1
A : 합동안전점검

------------------------ [원 글] ------------------------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법규 같은게 따로 있나요?그리고 합동안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법령 근거로 좀 알려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16-10-13 · 2.5k · 0
A : 안전관리자 승급교육

------------------------ [원 글] ------------------------현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승급을 위한 등급확인결과 20점입니다., 만약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면 20점을 더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력점수계산은 어떻해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중에서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



16-10-13 · 2.6k · 0
A : 위험물 저장소 내 경고표지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입니다.현장내 위험물 저장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위험물 저장소 외부에 정부. 경고표지 부착하였는데,혹시 위험물 저장소 내부에 잇는 가스 통에도 모두 경고표지를 부착해 보관해야 하나요?용접 하시다보니 대차사용하고 계시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물론 가스통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계십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16-10-13 · 2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 [원 글] ------------------------ 안녕하세요 신입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기고 기초건설안전 교육필증도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건설안전교육 이수시 현장 신규교육이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16-10-13 · 2.3k · 1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저희 현장 협력업체 중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 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



16-10-11 · 2.3k · 0
A :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질의 : 수정

------------------------ [원 글] ------------------------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



16-10-11 · 2.5k · 2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기준

------------------------ [원 글] ------------------------안녕하세여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시 박공지붕 높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16-10-11 · 1.6k · 0
A : 소견서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표에 난청의심의 소견이 나와관리차원에서 의심소견을 토대로 의사에게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역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작성이 되는 것인데 이 소견서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6-10-10 · 2.5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원 글] ------------------------건설업인데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있는 kras위험성평가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현재 협의체 회의 할 때마다 공종별로 협력업체 소장님들에게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자료를 출력해서 점검하라 하고 보완사항 있으면 나중에 시정한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KRA...



16-10-10 · 2.2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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