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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10 2,254 0

본문

------------------------ [원 글] ------------------------

건설업 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사항으로는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위한 --- 생략 ---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 생략 -- 현재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재처리한 사례가 없으며, 귀 질의의 여름철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쿨토시 및 자외선 차단용 크림'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 생략 --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썬크림은 위 고시상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피부보호 및 미용)이 강하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차광막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를 지급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50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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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 1,94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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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 1,83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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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 2,255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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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 1,8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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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십니까.철골조건물 철재계단은 설치 후 마감이 늦게 이루어져 공사시 발판 사이를이동간 전도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목제나 철망등 가설로 발판을 설치할 경우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



16-10-09 · 3,045 · 0
A : 마심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 [원 글] ------------------------주로 철심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만 몇개는 마심 와이어로프를 사용합니다.사진과 같이 마심이 삐져나올경우 교체를 해야하나요?마심의 정확한 폐기기준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 글]...



16-10-09 · 1,7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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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9 · 1,651 · 0
A : 신규채용시 교육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현재 법적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이 없어졌나요? 신규채용시 교육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사람들 특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



16-10-07 · 2,58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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