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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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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16-10-13 1,0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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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기고 기초건설안전 교육필증도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건설안전교육 이수시 현장 신규교육이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