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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질문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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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1-12 1,4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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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서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와 계약을 맺어
> 안전비를 턴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 현재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안전교육과 통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공사금액은 아닙니다(일괄하도상태).
>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 안전담당자가 상기와 같이 안전교육,지도등을
> 용역을 준다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추가로 협력업체가 안전차량 유지,수리비를 안전비로 터는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
> 저는 일단 안전관리자인 제가 있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며 안전관리자선임없이 안전차량을 정해서 안전비로 터는것이 불가능할것이라고 말했는데
> 어떤지 운영자님이나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협력업체에서 준공이 얼마남지 않고 사용할 안전비가 좀돼서 이런생각을
> 한거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데 부탁드립니다.
>
> 동절기 안전사고 없이 모두 무재해 현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일부공종 및 일괄하도 받은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어도 필요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항목의 사용기준이하(안전관리비 총액의 x%이하)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며 같은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범위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 안전교육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협력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안전순찰차량 유지, 수리비 등을 정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안전관리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업체와 계약을 맺어
> 안전비를 턴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 현재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안전교육과 통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공사금액은 아닙니다(일괄하도상태).
>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 안전담당자가 상기와 같이 안전교육,지도등을
> 용역을 준다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추가로 협력업체가 안전차량 유지,수리비를 안전비로 터는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
> 저는 일단 안전관리자인 제가 있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며 안전관리자선임없이 안전차량을 정해서 안전비로 터는것이 불가능할것이라고 말했는데
> 어떤지 운영자님이나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협력업체에서 준공이 얼마남지 않고 사용할 안전비가 좀돼서 이런생각을
> 한거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데 부탁드립니다.
>
> 동절기 안전사고 없이 모두 무재해 현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일부공종 및 일괄하도 받은 협력업체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어도 필요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항목의 사용기준이하(안전관리비 총액의 x%이하)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며 같은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범위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 안전교육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협력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안전순찰차량 유지, 수리비 등을 정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안전관리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