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렌탈 고소작업대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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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7 3,7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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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는 그에맞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을 소지하여만 운전이 가능 한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것입니다.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렌탈(고소작업대) 이것도 면허증이 있는건가여?
있다면 어떤 면허증인지여?
대부분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간단한 운전테스트를 통하여 현장에서 제작한 이수증으로 사용들을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여
근데 현장점검을 받았는데 렌탈도 면허증 이 있다고 하네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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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SKY)와 카고크레인 차량 등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예전에 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렌탈(테이블리프트,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도로주행이 안 되기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는 등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렌탈(테이블리프트, 시저형 고소작업대)은 운전 테스트와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수증 발급 후 투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공기주입식 타이어)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 일명 통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는 톤수에 관계없이 자격 및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3. 하지만, 자격 및 면허가 필요 없는 렌탈이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와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의 대부분을 적용받기에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http://www.isafety.co.kr/law/24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