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0-18     2.7k    1

x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 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갈음해

수로박스#2~10까지 비계.조립해체시 특별교육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같은 공종의 특별교육은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서는 1회(작업투입 전 2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과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이라함은 칼로 자르듯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만약 수로박스의 비계.조립해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다음 공종으로 발생하는 통로암거나 교량 등의 비계 조립,해체,변경에 대한

특별교육은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해당 작업자는 변경 없을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변을 추가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이라함은 칼로 자르듯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대한 교육이 실시를 한다면 교량이거나 암거이거나 다른 구조물의 비계의 조립·해체 등의 작업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특별교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작업자 변경 없을 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안전하자님의 댓글

안전하자

답변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35 페이지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미준수시
 

[ Question ]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6-10-21 · 2k · 0
A : 산재 적용여부
 

[ Question ] 우리회사 소속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 타회사 장비가 우리회사 현장으로 넘어져서 ...
16-10-21 · 1.8k · 1
A : 안전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조인다는게..
 

[ Question ] 초보 안전관리자가 경험과 조언을 구합니다.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상황을 간단히 적습니...
16-10-20 · 2.8k · 2
A : 일반건강검진 관련....
 

[ Question ]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일반건강건진 관련 질문을 드리...
16-10-19 · 2.1k · 0
A : 특별안전교육 및 MSDS문의
 

[ Question ] 특별안전교육 및 MSDS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1. 특별안전교육시(16시간) MSDS...
16-10-19 · 4.1k · 0
A : 위험성평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PSM을 진행하면서 HAZOP기법으로 컨설턴트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전공정에대해 진행 ...
16-10-19 · 2.2k · 0
A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 Question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원청사의 안전관리자가 원청과 ...
16-10-19 · 2.1k · 0
A : 건설업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지금 현장소장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서류상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16-10-19 · 3.2k · 1
A : 건설공사 종류 문의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사업주 변전실 공사 관련하여변전실 계전설비 교체 및 노후전력설...
16-10-19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첨부파일
 

[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
16-10-18 · 2.4k · 0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 Question ] [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
16-10-18 · 2.3k · 0
▶ A :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첨부파일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질문드려봅니다...^^;예를 들면 토목...
16-10-18 · 2.7k · 1
A : 현장 락카 보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에서 사용하는 락카를 보관할때 위험물저장소에 따로 보관해야하나요가연성 물질에 lp...
16-10-18 · 3k · 0
A : 소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소음이 높게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보호구착용 외에는공학적인 대책 밖에 없는건가요?...
16-10-1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투입 및 빼기
 

[ Question ] 안녕하세요 고수님!!안전관리자선임관련 질문이있습니다.1. 최초 신고를 2016년 1월...
16-10-17 · 2.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