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건설업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6-10-19    1,316회    0건

본문

지금 현장소장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서류상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현장소장님이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