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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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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9    2,228회    1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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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소장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서류상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현장소장님이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생 략 ---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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