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19 1,440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원청사의 안전관리자가 원청과 협력업체 공정회의 나 발주처 공정회의에
꼭 참석해야 하는 법적의무 나 강제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입법 예고 중에라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안전관리자가 원청, 협력업체, 발주처 등의 공정회의에 참석해야한다'라는 법적의무나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부문도 공사진행 등에 있어서 한 주축이기에 내부지침(매뉴얼 포함), 협조 및 연락 등의 차원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한 Feed Back, 향후 진행될 작업공종에 대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대책실시와 관련하여 원청 및 각 협력업체의 역할분담, 당부 및 건의사항 등 때문이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