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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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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9    1,4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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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전관리자의 공정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원청사의 안전관리자가 원청과 협력업체 공정회의 나 발주처 공정회의에

꼭 참석해야 하는  법적의무 나 강제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입법 예고 중에라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안전관리자가 원청, 협력업체, 발주처 등의 공정회의에 참석해야한다'라는 법적의무나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부문도 공사진행 등에 있어서 한 주축이기에 내부지침(매뉴얼 포함), 협조 및 연락 등의 차원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한 Feed Back, 향후 진행될 작업공종에 대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대책실시와 관련하여 원청 및 각 협력업체의 역할분담, 당부 및 건의사항 등 때문이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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