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및 MSDS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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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9 2,4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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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및 MSDS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특별안전교육시(16시간) MSDS교육은 면제가능한지?(MSDS교육을 특별안전교육시 포함해서 교육할경우)
2. 신규채용자 교육시 8시간 +특별안전교육 8시간을 합16시간을 진행할경우 특별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교육,MSDS교육 모두갈음가능한지?
갈음이 어렵다면 신규교육8시간, 특별교육16시간,MSDS1시간을 각각 진행하여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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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MSDS교육)의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만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2.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이 같기에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은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3. 따라서,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에게 MSDS교육을 하시고 특별교육에서 그 시간만큼 제외하여 주시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시 교육은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건설업이라면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에게 MSDS교육을 하시고 특별교육에서 그 시간만큼 제외하시고 신규채용시 교육은 별도로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